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행위자 8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 원이고, 피해자는 2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특사경은 이들이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4201650269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